27일 교육부가 공개한 광주사립대 서영대측에 대한 감사결과 총장이 벌인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영대총장은 아들을 부당채용했다. 채용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임의변경하고 아들이 군복무외엔 경력이 없음에도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올려 채용했다.


총장의 딸은 자격미달임에도 서영대교수로 채용됐다. 딸의 교원연봉액을 증액책정한 것도 확인됐다.


서영대교수로 근무한 총장의 배우자는 재직기간이 18년임에도 명예퇴직수당 1억1788만9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원은 20년이상 근속해야 명예퇴직수당을 받을수 있으나 총장은 지급요건을 <재직15년이상>으로 바꿔 배우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다.


서영대는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해 4년간 연체료 1297만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총장 등 15명의 특별상여금은 이사회결의액보다 2200만원 초과지급됐다.


교직원들은 개인카드로 미리 결제한 유흥비를 회의비·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따로 지급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회의록을 27회 작성했다.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예고하자 이와 관련된 회의록을 삭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서영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총장해임을 요구했고 이사장을 포함해 법인이사 8명 전원의 해임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직원 8명은 경징계, 4명은 경고, 2명은 주의 등 총1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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