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막말>을 자행해 모욕죄로 기소된 전의원 차명진이 코비드19 증상이 남아있다며 재판기일을 연기신청했다.
12일 인천지법부천지원에 따르면 오는 15일 첫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비드19와 관련 증상이 남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연기신청으로 다음달로 미뤄졌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코비드19와 관련한 자각격리 이유로 연기를 한 바 있다.
차명진은 지난 4월 세월호참사 4주기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페이스북 글을 게시했으며 이에 5월 유가족들이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