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민주적 비상계엄 선포 규탄 전문]
세종대학교 제41대 중앙운영위원회는 12월 3일 화요일 23시경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실체적, 절차적 불법 비상계엄이다.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 진입과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을 위한 집회를 통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입법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이며, 대통령 본인이 언급한 헌정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이다. 헌법에 의거하여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해야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해당 절차를 위반한 불법 명령이다.
이어서 발표된 계엄사령군의 포고령 제1호에 의해 우리 국민은 기본권을 철저하게 제한받았다.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행정권과 사법권을 이양하는 국가 비상조치이기에 헌법상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유는 헌법에 근거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 상황을 막기 위한 권력남용, 비민주적 명령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추락한 국가의 위상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보장받을 수 없는, 위협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깊이 고찰하고 사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글이 정치적 사견이 아닌 대통령의 비민주적 명령으로 만들어내었던 국가비상상황에 대한 미래세대의 목소리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경청하라.
겨레의 명예를 높인 위대한 선인들의 거룩한 뜻을 따라 대한민국의 성장을 도모하는 우리 세종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진취적 발전을 위한 찬란하고 자유로운 진리 탐구를 행함과 동시에 민주적 열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살아있는 역사를 이어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24년 12월 5일
세종대학교 제41대 중앙운영위원회
세종대학교 제37대 총학생회장 김지수 ・ 부총학생회장 정세현
인문과학대학 학생회장 류재웅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김세린
경영경제대학 부학생회장 손우빈
호텔관광대학 학생회장 장승용
자연과학대학 부학생회장 고유리
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 윤서영
전자정보공학대학 학생회장 서승원
공과대학 학생회장 김태형
예체능대학 학생회장 정찬우
총동아리연합회장 유한방
예비역협의회 의장 정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