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참가해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 징계를 받은 서울대학교 김세균전정치외교학부교수가 명예교수임용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와 민교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년퇴임한 김전교수는 서울대명예교수심사대상에서 2일 제외됐다고 밝혔다.
'재직기간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예교수추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명예교수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서울대학측의 설명이다.
김전교수는 2011년 6월 '희망버스'에 참가해 부산영도조선소한진중공업에 들어가 집회한 협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됐는데, 교과부는 이를 이유로 김전교수에게 견책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8월 김전교수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동안 미루고,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이에 김전교수가 소속된 서울대민교협은 "교과부의 징계가 부당한데 이를 이유로 명예교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서를 서울대에 제출했다.
김전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서울대의 조치는) 저의 행위가 지닌 사회적 의의와 가치를 무시하고 교과부의 방침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는 몰지성적 조치”라며 “서울대학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추락시킨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결정을 즉각 시정해야”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