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포스코가 도급계약한 사내협력업체소속노동자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소송에서 원고 모두에게 <근로자지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3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고용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노동자들은 광양제철소 철강생산공정 중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압연작업을 해왔는데 광양제철소에 파견돼 포스코의 지휘를 받아 2년 넘게 일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협력업체노동자들과 포스코노동자들의 업무가 서로 맞물려있고 간접적으로 구속력있는 업무지시를 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파견이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