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공고를 냈다가 지원자가 오면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기업들의 취업준비생에 대한 <입사갑질>이 횡행하고 있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간한 <취준생 울리는 입사갑질> 보고서를 보면, 노동자를 채용하는 회사가 정규직 모집공고를 낸 뒤 채용과정에서 계약직으로 바꾸는 일이 허다했다.
한 회사는 <연봉계약서에 불과하다><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등의 말로 직원을 안심시키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한 뒤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채용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회식 또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보복하기도 했다.
채용 공고에 명시된 노동조건(월급·연차·근무시간·업무내용 등)을 바꾸거나, 사업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 거짓 채용 공고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밖에 합격 소식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도 직장갑질119에 접수됐다.
일자리가 간절한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이러한 입사 갑질이 늘고 있지만 당국의 제재를 받는 경우는 10건 중 3건에 불과했다. 최근 2년(2019~2020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입사 갑질 신고는 총 559건(2019년 204건, 2020년 355건)이었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77건으로 전체의 31.7%에 그쳤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한건에 불과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 공고 금지><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채용 공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채용 공고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 대상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