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 물류회사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노동자였던 20대 노동자 이씨가 300kg가 넘는 개방형컨테이너 받침대에 깔려 숨졌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동식물검역을 해왔는데 사고 며칠 전 컨테이너 정리작업을 맡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정리작업 첫날 사고를 당했다.
유족들은 <사고 위험이 큰데도 이 씨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했고,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법에 정해진 안전책임자와 수신호담당자 모두 현장에 없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씨 아버지는 <지시만 해놓고 다른 현장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현장관리자고 현장입니까?>라며 안전책임자와 수신호담당자가 없던 사고 현장을 꼬집었다.
또 <아이가 철판에 깔려 숨이 끊어져 가는데도 회사는 119 신고가 아닌 윗선 보고를 우선하고 있었다>며 <반드시 진상을 밝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인의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경기 평택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닌 원청에 책임을 묻고 해양수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