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5월22일 노동자 김씨(25)를 파쇄기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폐기물·폐자재 처리업체 대표 박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장은 업체에 벌금 1000만 원도 선고했다.
이 업체는 2014년 1월에도 목재 파쇄기 이송용 벨트에 감겨 노동자가 숨졌는데도 파쇄기 공정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파쇄 설비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고 직후 김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만 치부했던 박씨를 법정 구속한 것은 또 다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판결로 본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량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검찰 측에 항소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산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노동안전보건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지만 5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제외됐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3년간 유예됐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관리·감독·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