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가 여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흘 만에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중사가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지 사흘만인 3월5일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센터는 성추행 피해 접수 한 달이나 지난 4월6일에서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는데 단순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접수해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 인적사항 등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단순 집계 신고로 이루어졌다.
현행 국방부의 <국방양성평등지원에관한훈령>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 상담 접수시 그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양성평등 업무계선으로 개요 보고 해야한다. 더욱이 영관급 이상 및 군 수사기관 연루, 언론보도 예상 등 사회 이슈화 가능 사건 등 중대 사고의 경우에는 개요 보고 후 세부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훈령은 무용지물이었고 소속부대에 20여차례 피해사실을 알린 피해 여중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떠밀려야만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감사팀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 20전투비행단, 15특수임무비행단을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팀은 해당 부대들의 보고시점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