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동구학동4구역 재개발붕괴참사에서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포착됐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주는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 다원이앤씨에 1차 하청을 준 뒤, 이들이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준것으로 확인됐다. 건물해체를 맡아야할 회사는 한솔기업인데, 실제 작업은 백솔건설이 한것이다.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단가가 계속 낮아지면 실제 작업시 필요한 인력을 축소하거나 안전관리 비용을 축소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게된다.
실제로 이번 석면철거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에서 다원이앤씨, 다원이앤씨에서 백솔건설로 다단계 하청이 이뤄지면서 3.3㎡당 28만원이던 철거 공사비는 4만원까지 85%가량 축소됐다.
재하도급이 이뤄지면서 공사관리도 부실해졌다. 한솔기업이 제출한 철거계획서상 5층부터 하향식으로 해체를 진행해야하는데 백솔건설은 이를 어기고 1~2층부터 허물었다. 굴삭기가 건물 내부에 진입해 중간부터 해체 작업을 진행했는데 과도한 살수 작업, 흙·폐자재더미 등에 무게가 실리며 붕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