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던 33살 노동자 김모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2018년 한해동안 감독관을 건설현장에 파견했다. 하지만 2019년 노동부가 이를 다시 시공사 자율감시에 맡기면서 추락사가 다시 급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지난 4월 인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6월에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노동자가 10m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같은달 25일에는 경기도 과천에서 크레인 설치작업 중 크레인마스트를 들어 올리던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노조는 <노동부가 감독관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건설현장에 투입하던 2018년 한 해 동안 사망사고가 없었지만, 이를 다시 시공사 자율감시로 전환하면서 산재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연이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사고에 대해 노동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강력한 규제와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