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 소라탑앞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코백회는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함에도 <인과성 없음>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15일 코백회는 서울 중구 청계광장앞에서 제9회 추모식 및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더나2차 접종후 하루만에 남편이 사망했다는 A씨는 말을 잇지 못했고, 학생인 아들을 잃은 유가족은 눈물을 쏟아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백신접종후 발생한 1100여건의 사망사례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또한 중증 후유증 신고사례 1300여건 중에서도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그쳤다.
코백회는 정부를 향해 <백신 안전성 재검토>,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만12~17세 코로나19백신 의무접종 및 방역패스 철회>, <백신피해자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편 중구청은 <분향소가 도로법상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통지서를 코백회 측에 전달했다.
중구청관계자는 <시민통행에 방해되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아닌 경우 철거를 요청하고 있다>며 <단체를 설득해 철거 요청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