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청와대앞에서 <김호대북사업가석방! 정보원해체! 보안법철폐!>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호대북사업가부친, 6.15학술본부공동대표김동한교수,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이승무회장, 민자통이정태사무처장, 양심수후원회김래곤대외협력위원, 이필립선생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사회자는 <문재인정권하에서 보안법피해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5일 김호대북사업가가 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민중대책위원회는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반드시 철폐하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민중중심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박교일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이 다시 시퍼렇게 살아나고 있다. 보안법철폐 없이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는다.>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북사업을 벌인 동지가 하루아침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간첩으로 몰리며 구속됐다. 이는 얼마나 보안법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문재인정권들어 보안법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역대정권들이 해오던 악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스스로가 평양을 방문해 수뇌회담을 가졌으면서 어떻게 이런식의 사건을 벌일수 있는가. 보안법을 철폐시키지 않고 평화를 말하고 통일을 말할수는 없다.>라며 <우리는 구차하게 보안법을 철폐해달라 구걸하는 것이 아닌 투쟁을 통해서 직접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걷어내고 박살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민중대책위원회가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6.15학술본부상임대표김한성교수 <오늘 우리는 김호대표의 구속을 보면서 남코리아가 선진국은커녕 야만국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비통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는 데 있다.>며 <사법부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한다는 헌법규정을 전면으로 어겼다.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법은 애초에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설사 김호대표가 보안법에 위배되는 일을 했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이나라 정부가 매우 야만적이고 소시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왜 남북교류협력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가만히 있는가.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사법부를 쳐도 모자랄판에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국가권력이 보안법을 내세워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김호대표가 2심에서는 반드시 무죄판결을 받도록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없는 나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시대에 알맞는 자유로운 사업을 할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조중동폐간을위한무기한시민실천단김병관단장은 <국가보안법은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악법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민중의 영혼을 갉아먹는 더러운 악법이다.>며 <작년에 불과 열흘만에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해 청원을 진행했음에도 국회의원들은 비겁하게도 가만히 있었다. 촛불을 함께 들었던 시민들 모두 이제 더이상 이러한 일들에 무심해서는 안된다. 투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재인대통령은 정말로 비겁하다. 보안법철폐를 위해서 끝까지 애써도 모자랄 판에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고 해서 침묵하고 굴종적으로 나와서야 되겠는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다. 민중들에게서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겠다면 8000만겨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정보원을 해체하고 보안법을 없애는데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은 보안법철폐를 위해, 겨례를 위해 일하던 김호대표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반일행동회원은 <일제강점기당시 독립운동가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려잡던 치안유지법은 보안법이라고 이름만 바뀐 채 남아있게 됐다. 보안법은 일제의 잔재이며 미제의 산물이다. 당장 철폐돼야 마땅하다. 보안법철페는 진정한 해방세상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며 <이땅을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우리민족 전체의 숙원이다. 같은 민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반통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 것은 같은 핏줄, 같은 언어를 갖고 있는 우리민족과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호대북사업가의 사업은 통일부 승인을 받았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것임에도 난데없이 보안법 위반이라는 혐의가 들씌워졌다. 보안법이 그 존재 자체로 얼마나 모순이 가득한지, 모든 법을 초월할 정도로 얼마나 반통일적이고 반민중적인지 충분히 알수 있다.>라며 <반민주·반통일악법 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숨쉬는 한 진정한 해방세상이 왔다고 말할수 없을 것이다. 반일행동은 보안법이 완전 철폐되는 그날까지 민중대책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즉각 철폐하고 보안수사대를 비롯한 파쇼기구를 당장 해체하라!>를 낭독한뒤 <국가보안법철폐가>를 제창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민대위기자회견문]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즉각 철폐하고 보안수사대를 비롯한 파쇼기구를 당장 해체하라!문재인정권하에서 보안법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 25일 안면인식프로그램제작업체대표 김호남북경협사업가가 1심에서 보안법(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상 취득한 군사기밀을 북에 누설해 국가의 안전·신변에 위협을 초래했고 이익규모도 상당하다>고 강변했다. 김대표는 2000년대초반부터 남북경협사업을 했으며 2007년경 IT관련사업을 시작해 통일부승인을 받고 북측과 접촉했다. 김대표측은 <오로지 공안기관이 가진 편견과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사건이고 사법부가 담당하는 엄격한 증명원칙도 훼손하려는 악질적인 사건>이라고 규탄했다.김대표의 구속은 보안법이 희대의 파쇼악법임을 보여준다. 지극히 합법적인 사업이 오늘날 불법으로 탈바꿈하는 기막힌 상황은 보안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악법중의 악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018년 김대표를 연행한 보안수사대는 구속영장에 김대표가 보내지도 않았던 문자메시지를 증거인멸시도사례라며 구속사유로 허위기재했고 검찰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채 영장을 청구했다. 김대표의 구속은 증거조작까지 해대며 실적을 올리는데 혈안이 된 보안수사대와 공안검찰이 보안법을 무기삼아 감행한 불법적이며 반인권적인 합작품이다.보안법을 철폐시켜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도 문재인정권은 보안법철폐에 완전히 등돌리며 악폐세력임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2012년 한인터뷰에서 국제인권규범과 충돌하는 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으며 자서전에서도 노무현정권당시 보안법폐지를 하지 못한 것이 <뼈아팠다>고 표현했다. 문대통령의 심각한 배신행위는 이정훈4.27연구위원, 충북활동가들, 남창우민중민주당당원에 이어 김대표를 구속하는 것으로 또다시 드러났다. 보안법철폐는커녕 오히려 보안법을 악용해 통일애국세력·민중민주세력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는 문정권에 대한 우리민족·민중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다.보안법이 반통일악법이자 미군보호법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보안법은 여순항쟁을 진압한 직후인 1948년 12월에 제정됐다. 여순항쟁에서의 주요구호 중 하나가 <미군철수>였다는 사실은 보안법이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승만반역정권은 보안법을 제정하고 1년만에 132개 정당·사회단체·언론사 등을 강제해산하고 인신구속·입건을 11만8000여건이나 감행하며 우리민중을 완전히 배반했다. 오늘날 국민당(국민의힘)을 비롯한 반역무리들이 <간첩>을 망발하며 보안법존치를 부르짓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민중의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우리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보안법을 철폐해야만 가능하다. 우리민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보안법·보안수사대를 비롯한 악법과 파쇼기구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민중중심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2021년 1월26일 청와대앞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