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계광장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전국택배노동조합은 21일부터 서울중구CJ대한통운 본사점거농성을 일부해제하기로 했다. 조합원 200여명이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점거한지 11일만이다.
진경호택배노조위원장은 <농성해제가 CJ측에 잘못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면 점거농성보다 큰 농성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진위원장은 이날부터 물과 소금을 끊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택배노조전조합원이 CJ측에 맞서 <끝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롯데·한진·로젠의 쟁의권 있는 조합원들과 하루경고파업을 진행한다. CJ대한통운이 대화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전체택배사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6월 CJ대한통운을 택배기사의 사용자로 보는 판정을 내렸지만, CJ대한통운은 중노위판정에 불복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을 제기했으며 아직 최종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한 택배요금 170원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사의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