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군부독재를 타도하자는 유인물을 불법출판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성균관대 당시 대학생이 41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형사2부는 계엄법위반혐의로 과거유죄판결을 받았던 A(62)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11월 <국민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한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 900부를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화여대에서 <광주민중이 흘린 피를 상기하자>등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사건 계엄포고는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확대발령한 것>이라며 <발령당시 국내외 정치·사회상황이 구 계엄법이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