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시행되는 <가사노동자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다.
가사노동자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은 주15시간의 최소근로시간보장과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험, 유급휴일, 연차수당 등을 적용받게 되지만, 해당 법 적용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은 16일 성명에 69년만의 가사노동자노동법 적용을 앞두고 <법의 적용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제공기관노동자로 한정된다>며 현실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여전히 <직업소개소> 등에서 중개나 알선방식을 통해 일하거나, 가사서비스인증을 받지 않은 <비인증기관>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은 배제된다>며 <가사노동자법의 인증제도는 민간업체의 자발성에 기댄 것일뿐, 사용자에 대한 강제적 인증기관등록의무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가사노동자법을 넘어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노동법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예외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