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케이오는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요구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노동자들은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해 지난해 8월20일 1심에서 부당해고판결을 받았으며, 10개월만에 2심이 시작된다.
그 사이 8명의 노동자중 3명은 정년을 맞았고, 이들중 일부는 아직 서울고용노동청앞 농성장에 남아 원직복직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15일 재판직전 서울고등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아시아나케이오해고노동자원직복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사측의 항소를 규탄했다.
공대위측은 <회사는 부당해고판결에도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려 한다>며 <하지만 최근 뚜렷해진 지상조업정상화흐름을 보더라도 해고자복직을 미룰 명분은 더는 남아있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763일의 시간동안 해고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정년을 맞이했고 여전히 복직조차 못하고 있다>며 <잘못이 없다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사법부판결도 무시하는 박삼구전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은 사과하고 복직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