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이던 1981년 5월22~23일쯤 광주 서구 지인 집에서 <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과 <전두환독재추방> 내용의 유인물 700여장 작성했다. 이를 전남대학교에 배포한 혐의로 A씨는 기소됐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가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부터 비상계엄확대 선포, 19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무력집압을 거쳐 비상계엄해제까지의 과정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A씨의 행동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4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2018년부터 광주민중항쟁 당시 부당한 처벌을 받고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시민들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