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매년 국고30억원을 지원받는 '노벨상수상자급석학유치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학 토머스사전트교수는 2년계약을 맺고도 1년만에 서울대를 떠났음에도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도 없는 일방적 계약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홍민주당의원실에 따르면 10일 서울대가 제출한 <토머스사전트교수임용계약서>는 국내체류90일 이상, 강의1.5개진행, 하나이상연구활동 등 모호한 규정만 존재할 뿐 세부지침이나 계약 위반시 불이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보니 계약서대로면 임용된 교수가 계약기간 중 임의로 수업을 중단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다.
토머스사전트교수는 서울대가 이 사업시행 후 처음으로 영입한 노벨경제학상수상자다.
그는 서울대와 2012년9월7일부터 2년간 15억원에 이르는 연봉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9월 임기의 절반만 채운 채 돌연 강의를 취소하고 출국했다.
당시 서울대는 사전트교수와 1년단위로 연장하기로해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계약서상 기간이 2년으로 명시돼 있을 뿐 <1년단위연장>이라는 단서조항은 없었다.
그럼에도 사전트교수는 1년치 연봉5억원과 정착지원비, 연구비 등 출국직전까지 총8억원정도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트교수가 실제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100일남짓에 불과하다.
한편 서울대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전트교수 한명에 국한된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연구세미나자문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임용했거나 임용예정인 노벨상수상자급석학은 7명으로, 이들의 연봉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서울대와 체결한 계약서는 사전트교수와 같이 계약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항은 존재하지않는다.
이와 관련해 허술하게 맺어진 계약으로 인해 해외영입교수들의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있다.
한 교수는 <노벨상급석학을 무리하게 영입하려다보니 높은 연봉과 짧은 체류기간 등 상대적으로 학교에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뚜렷한 연구실적이 없어도 연구를 압박할 수단이 없어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서울대에서는 지난 2월 올해 1학기부터 서울대대학원에서 강연을 하기로 한 2011년 노벨화학상수상자 다니엘셰흐트만교수의 강의가 취소되기도 했다.
당시 셰흐트만교수는 이스라엘대통령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자연대대학원에서 <응용물리학특강1>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강연을 맡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