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 이어 1월25~26일에도 4000여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밀양송전탑을 반대하는 2차희망버스에 참여했다. 21세기대학뉴스에서는 2014년 새해가 돼서도 계속되고 있는 밀양송전탑사태에 대해 기획연재한다.


2. 피해보상, 송주법으로 해결될까

 

송주법(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안)은 송전선과 변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겠다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여기서 상정하고 있는 보상 및 지원은 재산적보상, 주택매수청구, 주변지역지원으로 나뉜다.

 

재산적보상은 일정 범위내의 토지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76만5000V송전선은 선로의 최외선을 기준으로 33m이내, 34만5000V송전선은 13m이내로 돼 있다.

 

주택매수청구는 주택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고 76만5000V송전선은 180m이내, 34만5000V송전선은 60m이내다.

 

주변지역지원에서는  76만5000V송전선은 1000m, 34만5000V송전선은 700m이내까지다.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주법의 문제

 

1978년 유신정권아래 만들어진「전원개발촉진법」이 송주법의 바탕이 됐다.

 

송전선 건설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점인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 내지 전면개정 없이 보상에 관한 법률부터 다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현행「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 객관적 검증절차 자체가 없다.

 

관련법률인 「전기사업법」도 마찬가지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해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회는 독립성이 없기에 문제가 된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도로법」, 「하천법」,「자연공원법」,「농지법」,「산지관리법」등 20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돼 졸속적인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돼 있다.

 

그리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 청도 등의 지역에서도 형식적인 ‘주민공청회’를 거쳐 일방적인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수용이 이어졌다.

 

반면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신규송전선로 건설시 신규송전선로 건설이 아닌 다른 대안들을 동시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대안들에 대해 검토한다.

 

비송전선로 대안에는 지역분산형 발전, 수요관리 등이 포함된다.

 

그 예로 주정부 규제기관인 버지니아주 기업규제위원회는 버지니아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준사법기관으로서 전화통신, 철도, 전력, 가스 등 주요 공공사업관련 소비자보호, 요금조정, 사업허가 등 규제활동을 한다.

 

이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모든 버지니아주 당사자에게 정당한 법적절차에 따른 분쟁조정을 보장하며 분쟁해결에 대한 지원역할을 맡아 한다.

 

실제로 위원회 검증과정을 거치며 장거리756kV송전선건설사업인 PATH사업이 2012년에 취소된 사례도 있다.

 

0129 송주법.jpg

 

 

송전선경과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분석’ 없어

 

송주법은 기존 송전선경과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없이 마련된 법안이다.

 

피해보상의 범위나 수준을 정하려면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근거해야 하지만 현재 법안에는 그런 근거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2011년에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가 있으나 매우 부분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

 

또 책임성 있는 기구가 수행했다기보다 민간학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불과하다.

 

그나마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수행한 연구결과도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연구결과에서는 765kV의 경우에는 최외선으로부터 80m, 345kV의 경우에는 20m까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물론 주민들은 이 마저도 충분치 않고, 지가하락 등의 피해범위는 송전선으로부터 1km가 넘는 범위까지 미친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건설된 송전선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23조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11조가 밝히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기존에 건설된 초고압송전선들의 경우 선하지나 철탑부지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기존의 송전선 주변지역 주민들도 전자파피해, 경관피해, 재산가치하락 등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 법률안에서는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 이후 2년까지’로 제한한다.

 

또 보상의 범위 설정이 매우 자의적어서 토지소유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한국토지공법학회

국회계류 법(안)

765kV

345kV

765kV

345kV

재산적보상청구

최외선에서 80m

최외선에서 20m

최외선에서 30m

최외선에서 13m

주택매수청구

최외선에서 180m

최외선에서 30m

최외선에서 180m

최외선에서 60m

선하지

최외선에서 9m

최외선에서 5m

언급없음(기존대로 최외선에서 3m)

언급없음(기존대로 최외선에서 3m)

 

송주법에서는 한국토지공법학회가 발표한 ‘재산적 보상’청구의 범위를 최외선 80m에서 30m로 오히려 줄였다.

  

김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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