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이용수할머니 등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이 항소심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정부는 윤덕민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지극히 유감이라며 항의했다.
오카노외무성사무차관은 윤대사에게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면제를 부정한 이번 판결은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고 전했다.
일본정부는 또한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일간 재산권문제는 종결됐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가미카와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정부가 국제법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대한 법적손해배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재작년1월 배춘희할머니 등 위안부피해자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항소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뒤 판결이 확정되자 모테기당시외무상은 매우 유감으로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수 없고, 한국정부가 국제법위반을 시정하기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담화를 냈다.
우리외교부는 어제 판결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5년 <위안부>합의를 양국사이의 공식합의로 존중한다는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