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작성자의 IP주소와 아이디를 공개하는 〈인터넷준실명제〉가 담긴 법률안이 발의됐다.
13일 박대출국민의힘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댓글작성자의 아이디와 IP를 공개해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댓글 작성자의 IP주소와 아이디를 공개하는 〈인터넷준실명제〉가 담긴 법률안이 발의됐다.
13일 박대출국민의힘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댓글작성자의 아이디와 IP를 공개해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