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등심위(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 높아진다.
등심위는 2010년부터 고등교육법개정안에 의해 대학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부적 규정을 대학자율에 맡긴 탓에 등심위구성원수에 대한 마찰, 논의과정중 등심위파행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또 결정적으로 의결에 대한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실효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2014회계년도부터 사립대학들은 예·결산시 학생이 30%이상 참여하는 등심위의 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안을 발표, 16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등심위의 심사·의결이 없어도 이사회만 통과하면 예·결산이 확정되는 구조에서 등심위에서의 심사·의결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또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이월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재정규모에 비해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정요구 등 조치에 들어간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요건과 감리결과조치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했거나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감리를 받을 수 있으며, 감리결과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회계법인의 명단과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입학정원 500명이상인 사립대는 내부감사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는 외부강사증명서를 제출하는 입학정원 1000명 이상의 대학법인은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하는 학교법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또 사립대재정·회계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립대 재정·회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표는 △교육투자분야(학생1인당교육비, 교육비환원율, 장학금지급률, 이월금비율) △재무안전성분야(등록금의존율, 부채비율) △법인책무성(법인전입금비율,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학교운영경비부담률) 등 3개분야 9개지표다.
법정기준이 있는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학교운영경비부담률의 경우는 절대값으로 나머지 지표는 상대값으로 평가·공시될 예정이다.
이 지표는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의 별도페이지에 공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언제나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안에 지표를 확정하고 내년 8월 대학알리미에 2013회계년도 결산기준 재정·회계지표를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교직원 보수정보 항목세분화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교비회계 집행금지 △회계부정 등에 관한 벌점제도입 △교육부 등 외부감사결과 대학공시항목추가 등도 포함됐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