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교육부가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 전국 257개 대학기숙사중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44개에 그쳤다.
그나마도 현금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73개였으며, 카드와 현금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곳은 25개에 불과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월평균 대학기숙사비는 호실당 수용인원, 운영형태 등에 따라 15-47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1학기당 기숙사거주기간이 4개월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현금으로 완납할 경우 최고 200만원가량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에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4월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해 대학기숙사비를 학생들이 현금 또는 카드중 선택해 분납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측이 카드결제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은 카드납부가 가능해질 경우 기숙사비인상요인으로 작용할수 있고, 잔여기숙사비 회수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들 등록금과 정부재정지원을 받아 이로 인한 누적적립금도 수억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학생복지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