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선대학교이사회는 민영돈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직무태만과 지시사항불이행으로, 이사회는 민총장이 교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미래사회융합대학교수진들은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매년 7억여원을 지원받을수 있는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서 작성을 거부했고 결국 조선대는 사업에서 탈락했다.
당시 대학은 책임교수였던 A를 해임했다. 이사회는 A교수뿐만 아니라 당시 학장과 다른 교수들에게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대학차원의 추가징계는 없었다.
공과대학교수에 대한 징계를 둘러싸고도 문제가 불거졌다.
결산감사과정에서 공대교수 B가 6학기동안 수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대 측은 이미 징계절차를 밟았지만 당사자를 제외한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안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교원인사위원회 역시 통과하지 못했다고 둘러댔다.
조선대이사회는 조만간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