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가 학내인권모임 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 참여한 학부졸업예정자에게 무기정학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모임성격을 <동성애지지>로 규정해 이 모임에 가입하고 지지의사를 단체대화방 등에 표시했다는 게 주된 징계이유다. 지난 2월 학생 6명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데 이은 조치다.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무시한 학교의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총신대가 A씨에게 보낸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도 반성하지 않고 본교이념과 학칙에 위배되는 동성애에 대한 지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기정학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학교측은 소속학과장특별지도 3회, 교내교육 3회, 외부전문기관특별교육 10회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학교관계자는 이에 대해 <바른 성에 대한 교육> 취지라고 밝혔다.
A씨는 <동성애가 죄라는 폐쇄적 입장이 개신교 주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적인 교황청도 가톨릭사제의 동성커플축복을 허용한 와중에 성소수자에대해 시대착오적인 시선으로 일관하는 학교가 안타깝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