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 월요일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민주적, 반인권적 학칙 개정을 위해 ˂여러분의 대학 학칙은 안녕들 하십니까토론회가 열렸다.

 

대학안녕들하십니까 최하영팀장방송통신대 임재홍교수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사무총장 등이 모여 각 대학의 문제가 되는 학칙의 사례를 살펴보고, 학칙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여한 고려대 학생은 ˂지난 2학기 성적이 좋지 않은 과목을 삭제할 수 있는 학점포기제도를 갑자기 폐지하고 학생 자치의 지원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표되었다˃며 ˂이는 기말고사 기간 학생들의 관심이 분산된 시기에 이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받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앙대의 한 학생은 <두산그룹이 2008년 학교를 인수한 후 학생징계가 늘었다>며 학교 측이 모호한 학칙의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다수의 학교에서 학칙개정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4년제 200여개 대학에서 간행물 사전승인 등이 학칙에 남아있는 경우가 90%이상, 집회 사전승인 또한 80%이상이며 게시물, 광고 등에 대한 사전승인도 80% 이상으로 여전히 많은 학교에 군사독재시절 대학생 탄압을 위해 사용되던 독소조항들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외에도 대학별로 재학중 결혼하면 제적,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 가입금지, 교내에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위 마이크 사용 등 어떤 집단적 행위도 불허 등의 학칙이 있어 기본권 제한 소지가 크다.

 

이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최하영팀장은 <현재 학칙의 문제들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 단어들의 사용,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학칙의 세부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것, 비민주적인 학칙의 개정과정 등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주민사무처장은 <대학학칙에도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대학은 학칙개정시 교육부장관에 보고하고, 장관은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홍교수는 <학칙의 제·개정은 직접 관계자인 학생과 그 자치기구가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외 전문가들 또한 학칙개정이 고등교육법시행령을 통해 공적인 규제를 받는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윤정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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