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안(대학평가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해 4월30일 새누리당 김희정의원(현여성가족부장관)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야권과 교육계의 반발로 그동안 상정되지 못했었다.
윤지관 덕성여대교수는 당시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이 법안은 크게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하나는 전국 대학에 대한 등급평가를 통해 정부가 대학에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학재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공익적 재산을 거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는 <단단한 채찍>을 선사하고, 사학재단에게는 <엄청난 당근>을 물리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말 대학구조개혁평가예산 74억1500만원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학평가본부가 공식출범했다.
오소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