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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입생의 입학금을 평균등록금의 10%를 초과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일산동)의원이 2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등록금의 범위에 입학금을 포함시켜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를 초과, 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학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경제적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의원은 대학입학금이 해마다 증가해 2011년도 평균입학금은 73만원에 달하는데다 일부 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고액입학금을 산정·부과해 신입생에게 이중고통과 가계부담을 주고 있다대학교육비에 대한 경제적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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