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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제일대학이 비리총장퇴진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인 신입생을 시위 이틀 만에 제적 처리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순천제일대학는 4일 총장실점거농성을 벌인 신입생 안모(38·경영세무과)씨를 학생상벌규정에 의거해 제적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6일게시했다.


안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7시간 동안 총장실을 점거하고 교비로 고가미술품을 구입해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총장과 이사장 등은 퇴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성을 벌였다.


대학측은 5일 보직교수와 학과장 등이 참석한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칙위반을 이유로 안씨의 제적을 의결했다.


이날 교무위는 제적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안씨에게 관련 통보나 소명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안씨의 제적을 위해 일부학칙까지 변경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도 없이 학생상벌위가 아닌 교무위가 제적을 결의한 것은 부적합하다’는 일부교수들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안씨는 제적절차에 문제가 있는 만큼, 대응해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제관계인 순천제일대학 총장과 이사장은 교비 65억원으로 미술품을 구입해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받는 등 재판을 받고 있다.


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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