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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오전 세종대학교대양홀 앞에서 세종대생협(생활협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세종대생협은 1999년 제정된 소비자협동조합법에 의해 2001년에 설립됐다.


지난 10년간 세종대생협은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 매점과 자판기 사업 그리고 복지매장 임대사업 등의 각종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이익으로 복지사업 등을 진행하여 조합원은 물론이고 학내 구성원 모두의 복리와 편익을 증진시키고 구성원의 공동체감을 고취시켜왔다.


세종대생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과 학생식당은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식당들보다 가격이 싸고 질이 좋아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러한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새종대생협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비영리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에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협동조합의 사업에 투자된다.


현재 세종대생협에는 5300여명의 학내구성원(교수, 학생, 직원)이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다.


세종대생협은 전국대학후생복지담당직원 및 부서장회의에서도 대학과 학생을 포함한 구성원의 합의로 함께 설립된 모범사례로 소개되었을 뿐만아니라 타대학과 일본생협에도 모범적인 설립사례로 알려져 있다.


세종대생협에 대한 학교측의 압박이 시작된 것은 2009년부터다. 생협에 대하여 강도 높은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일방적으로 생협이 운영하는 전체사업에 대한 공개입찰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 집단반발하자 대학당국은 입장을 바꾸어 생협이 운영하는 기존사업은 공개입찰에서 제외하고 신축한 학생회관에 신규입점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2010년 7월 세종대학교는 또다시 일방적으로 생협에 식당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한 운영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더니 생협이 이에 불응하자, 11월 21일 생협에 약정 해지를 통보하고 2011년 4월 생협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소(생협이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학내시설을 학교에 반환하라는 소송)를 제기했다.


결과는 학교의 승리였다. 이후 생협은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일 세종대생협에 따르면 지난 9일 학교측으로부터 전체 11개 생협 매장 가운데 5개 매장 운영권을 대학측에 넘기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어 13일에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20일까지 생협을 자진철거하지 않을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


학교측이 생협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생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내시설을 외부업체에게 임대해 수익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에 있다.


학내분규와 비리 때문에 퇴출되었던 주명건이사장이 대학운영에 복귀함에 따라 대학캠퍼스의 투자유치와 수익사업을 위해 캠퍼스내 상업시절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측에서는 외부업체에게 임대료를 받지만 그 임대료는 상품의 가격책정에 반영되는데 이는 고스란히 학생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2012년은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며 국내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학들도 이런 흐름과 다르지 않다. 이미 2010년 이후에만 해도 8개의 대학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총289개의 대학에서 생협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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