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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890만원 수준, 아직 전임강사연봉의 43%에 불과



지난 24일 정부는 국립대 시간강사 시간당 강의료를 기존의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시간강사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 8053000만원에서 올해 9885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2010 42500원에서 매년 상승, 지난해 6만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내년에는 8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그러나 인상된 강의료를 교원 법정 주당 수업시수 9시간에 교원 법정 수업일수 30주와 시간당 단가를 곱해 계산한 연봉은 1인당 1890만원 수준이다. 이는 2010년 전임강사 평균연봉인 4395만원과 비교하면 43%수준에 그치는 저임금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시간강사 평균연봉이 전임강사평균연봉의 50%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시간당 강의료를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교원들의 과도한 안식년 축소 등 대학의 자구 노력에 대응해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등 대학의 책임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4대 보험료 전체에 대해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국립대학 시간강사에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료만 지원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시간강사' '강사'로 바꿔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고 임용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만료 후에도 재임용 심사 기회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국립대 시간강사의 강의료 인상은 사립대 시간강사의 강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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