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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생들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7일 연세대총학생회와 ‘세움단(2013연세대학교대학평의원회세움단)’은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었다.

 

이들은 △세부규정 담은 대평정관개정 △합리적인 평의원회구성, 학생들과 협의 △평의원회설립후 대학정책에 반영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담았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직원·학생 등 모든 대학구성원이 참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 및 중요한 규정의 재·개정에 관한 사항, 예산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 또는 학부·학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교직원 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이다.

 

지난 2006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0조 6항)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적시하면서 대학평의원회설립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연세대를 비롯 고려대·성균관대·이회여대·홍익대·백석대·영산대 등 7개대학은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움단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후인 2008년, 연세대도 대학평의원회설치에 관한 정관을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회된 적이 없다”며 “학교본부와 이사회만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다보니, 구성원들과 협의를 거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난항을 겪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은천연세대총학생회장은 “백양로 프로젝트, 학제개편 등 학내현안이 많다”며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도 참여해 학교정책에 정기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교육부는 연세대 등 평의원회설치의무를 위반한 7개 사립대에 오는 7월부터 대학법인이사회의 신규임원취임승인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들 대학은 2006년 이후 7년간 교육당국으로부터 10~20차례평의원회설치와 개방이사선임에 관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연세대를 비롯한 평의원회미설치대학학생들은 이달 10일 서울세종로 정부서울청사후문에서 교육부의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유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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