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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이 교직원 사학연금·건강보험료·개인연금 등을 교비로 대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제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단국대가 이를 전액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단국대는 교직원 개인부담금 교비지원액전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국대의 교직원 개인부담금 교비지원액은 지난 20113월부터 201210월까지 총147600여원이다.

 

학교측은 교직원복지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대학교비회계집행의 공공성과 투명성강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전액환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환수방법은 빠른 시일내에 대학노조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단국대의 교직원 개인부담금 교비지원액 전액환수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다른 대학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주목된다.

 

한편 연세대(5246481만원)를 비롯해 아주대(192764만원), 한양대(1773829만원), 영남대(1353144만원), 계명대(1224671만원) 39개대학이 교직원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원해 최근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유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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