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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부당하게 모은 적립금을 되돌려 달라며 ‘등록금반환청구소송’에 나섰다.
 
경기도화성 수원대학생 80여명으로 구성된 등환추(등록금환불추진위원회)학생들은 15일 “대학이 교육을 위해 지출돼야하는 등록금을 사용하지않고 쌓아둔 돈만 4300억원”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고인단에는 8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소송의 피고는 이인수수원대총장, 최서원학교법인고운학원이사장, 학교법인고운학원이며 환불청구액은 학생1인당 100~200만원이다.
 
학생들은 “지난 1학기동안 등록금사용내용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학교는 묵살했다”며 “총학생회와 단과대학대표들에게 시설개선과 실습비지급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에 나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기준으로 수원대의 적립금이 사실상 4310억원(3244억원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066억원을 합친 금액)에 달하지만 등록금을 교육비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쓰려는지 계획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수원대는 지난 1학기초부터 연극영화학과 학생들이 학교측에 실습비지급을 요구했지만 거부하다 지난 6월 집단시위를 벌이자 돌연 2억150억원을 지급했다.
 
등환추는 “실험실습비나 기자재 그리고 학생대비전임교수비율 등이 전국최하위권”라며 “현총장의 부인이 재단이사장이다. 족벌사학환경에서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채 대학교육이 가져야 할 공공성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대학알리미자료에 따르면 수원대는 지난해 등록금중 인건비비율이 39.4%에 그쳐 평균치인 60%보다 낮았고, 등록금수입에서 연구학생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5.9%로 대학평균 38.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승소하면 등록금인하도 가능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환불소송은 반값등록금정책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1시 서초구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영기민변변호사는 “그동안 학생들이 서명운동한 사례는 많지만 반환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재판이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대측은 “그동안 학생들이 요구한 기자재비를 지원해주고 인하된 등록금을 되돌려주기로 했다”며 “이번 소송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적잖은 교수들도 학생들의 소송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대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한 교수는 ‘앞으로 전개될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교육소비자권리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안고 있다’며 ‘무소불위로 군림해온 사립대학의 전횡이 파헤쳐지는 일의 첫 삽’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적립금을 쌓아둔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진걸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협동사무처장은 <한수진의 SBS전망대>를 통해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대학들이 쌓아놓은 적립금이 11조가 넘는다. 실제 등록금총액은 14조정도라고 보고 있다. 그 적립금만 사용해도 등록금 1년치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금액이다”라며 “이번 소송의 본질은 고등 교육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있다. 반값등록금캠페인에서 반은 국가가 내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사실 반은 국가가 내준다고 하더라도 사립대학재단들이 상당히 낼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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