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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법을 위반하고도 교육부장관의 시정이행명령을 3회이상 지키지 않은 대학을 바로 퇴출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3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62조는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 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한 경우’(1호)와 ‘고등교육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여러번 위반한 경우’(2호)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호조항 중 ‘여러번 위반’ 부분이 논란이 됐다. 교육부장관이 위반사항의 시정이행명령을 내렸을 때 문제의 대학이 해당 명령을 몇차례 위반했을 때 적용하는지가 불분명하고, 장관 뜻대로 대학별로 위반 건수가 다르게 적용 될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서는 법제처도 해당조항을 헌법적 가치와 기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법령정비과제’로 선정해 교육부에 통보했다. 법제처는 “폐쇄명령 대상 학교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제재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여러번’을 3회이상으로 못 박기로 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삼진아웃제를 분명히 하면서 학내부정비리나 열악한 재정, 학생 모집난 등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8년부터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전문대(139개) 와 4년제(211개)를 합쳐 350개나 되는 대학을 그대로 두면 조만간 ‘파산대학’이 속출 하고 후유증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 대학 입시 때는 대학 입학 정원(2013년 기준 55만여명)이 고교 졸업생 보다 1만명가량 앞지를 로 보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0~2012년 ‘경영부실대학’ 21곳을 지정하고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벽성대(전북 김제·전문대)를 비롯해 지난해 선교청대(충남 천안·4년제)오 명신대(전남 순천·4년제),성화대(전남 강진·전문대)가 폐쇄됐다.

이들 대학은 감사원 교육부감사에서 교비횡령이나 학위부정수여 등 학사인사 회계관리에서 부실이 숱하게 드러난 데다 위반사항에 대해 두차례 시정명령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퇴출됐다. 앞서 경북 경산의 아시아대(2008년·2월) 광주예술대(2000년·2월)가 강제로 문을 닫은 바 있다.

신현준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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