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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공립대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경비노동자들이 한예종과 경비용역회사인 두승실업을 상대로 체불임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했다. 

또 두승실업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반하고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고소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서경지부는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은 월334시간(야간86시간) 일하고 105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2780원에 이는 그친 액수로 법정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고 밝혔다.

이어 “두승실업은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 원청인 한예종은 두승실업과의 용역계약을 즉시 해지하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서경지부측은 경비노동자들은 매년 말일인 12월31일 당일 2, 3명씩 해고통보를 받아 저임금과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고 덧붙였다.

경비노동자들이 처음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일 2시간, 2일 8시간’이라고만 적시돼 있었다. 

이후 경비노동자들이 체불임금과 근로계약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달 23~24 ‘10:00~10:30, 12:00~13:00, 15:00~15:30’이라고 휴게시간을 임의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문서를 위조한 셈이다.

서경지부측은 “두승실업이 현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가 노동부에 진정과 고소가 접수되자 29일 교섭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불임금지급은 물론이고 근무조건개선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준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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