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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학위남발이나 연구윤리위반 등이 문제가 되는 대학원도 평가를 통해 학위관리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종합발전방안’ 시안을 12일 발표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가지 최소설립기본요건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을 인가하는 제도로 지난 1996년도입이후 이 제도를 통해 작년까지 모두 63개대학이 생겨났다.

그러나 학령인구감소로 대학의 정원이 남아돌고 부실대학들이 속출하는 등 폐해가 불거지면서 현상황에는 맞지 않는 준칙주의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준칙주의를 폐지하는 대신 대학설립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운영계획과 학교헌장, 학사운영계획을 엄격히 심사해 설립을 인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원에 대해서도 평가지표를 마련해 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원수요자의 선택권확대를 위해 학부중심의 대학정보공시제를 대학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어 학위부정취득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후에 취소할 수 있는 학위범위를 박사에서 학·석사 학위까지로 확대하고 학위논문 등록시 심사위원 명단공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3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서 시안에 대한 권역별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달말에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연구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이명박정부의 비판받던 정책들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논평할 가치가 없다”면서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준칙주의폐기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대와 수도권대에 대한 큰 그림, 전체적인 산학협력정책에 대한 평가와 활성화 방안 없이, 역대정부의 정책에 현정부의 ‘창조경제’ 키워드를 버무려 놓은 수준의 교육부방안으론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현준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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