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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기성회비반환소송에 나섰다.
 
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반환청구소송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징수가 부당함으로 전액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대에서 기성회비전액반환소송을 준비하는 학생모임 ‘스누캐쉬백’은 소송인단에 참여할 서울대재학생과 졸업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300명정도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분담하고 소송을 통해 기성회비를 돌려받아 소송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법인화로 기성회회계가 법인회계로 통합되기전 서울대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됐다. 2011년 서울대학생 1명의 평균연간등록금은 628만원으로 이 가운데 기성회비는 550만원(87.6%)을 차지했다.
 
‘스누캐쉬백’관계자는 “기성회비가 법적근거가 없을 분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쓰이지도 않았다”라며 기성회비반환소송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대학교육연구소는 서울대기성회비반환소송에 대해 SNS를 통해 ‘국립대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하려면 ‘국립대학재정회계법추진반대’와 ‘국립대학(육성)법제정’도 함께 들어야 한다’며 ‘그렇지않으면 설사 이번 소송에서 이겨 (기성회비를) 돌려받더라도 교육부가 재정회계법을 도입해버리면 이후부터는 일반회계에 통합된 등록금을 내야한다’고 조언했다.
 
유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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