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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대표자들이 12일 3시 경북대본관앞에서 ‘기성회비문제해결! 총장직선제 및 국공립대자율성확보!’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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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8월20일 방송통신대학생들의 ‘기성회비전액반환’ 판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공립대등록금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가 법적근거가 없는 부당징수라는 것이 밝혀진 2012년 1월 기성회비반환청구소송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기성회비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올해도 국공립대학생들은 기성회비를 대학에 납부했다’며 ‘기성회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우리의 대학이 운영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2년 기준 국‧공립대 평균등록금은 411만원으로, 이중 기성회비비율은 85%에 달한다.

 

기자회견참석자들은 ‘주요선진국들의 국‧공립대의 비율과 무상에 가까운 등록금액수에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정부가 국공립대 재정지원을 사실상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기성회비를 법에 따라 폐지하게 하고, 국공립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확충해 60년간 방치해둔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교육부가 국‧공립대운영을 위해 제시한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공무원급여보조성경비삭감을 통한 등록금(기성회비)인하와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을 비판하며 ‘두조치 모두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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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성회계폐지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재정‧회계법’에 대해 ‘국공립대회계를 바꾸어 사립대처럼 등록금을 인상하고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며 ‘기성회비문제의 본질인 정부의 재정지원확대에 대한 항목이 없어, 실질적으로 ‘국립대법인화의 완결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교육공공성, 대학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공립대 정책을 전환해야할 것을 주장하며,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지운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지성의 산실로서 대학이 제기능을 하고 지역과 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성회비문제해결과 재정회계법통과시도중단 △총장직선제폐기철회와 대학자율성보장 △교육공공성실현 등 세가지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대총학생회, 경북대총학생회, 공주대총학생회, 군산대총학생회, 대구교대비상대책위원회, 부산대총학생회, 부산교대총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총학생회, 전남대총학생회, 전북대총학생회, 제주교대학생회, 진주교대총학생회, 창원대총학생회, 춘천교대총학생회, 충북대총학생회 등이 함께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전국 국공립대 학생대표자 연석회의 기자회견문]

 

국공립대를 국공립대 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기성회비 문제 해결하고, 교육공공성 실현하라!

 

지난 8월 20일, 방송통신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공립대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징수라는 것이 밝혀진 2012년 1월의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의 결과를 다시한번 확인한 셈이다. 1차 소송 이후, 벌써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정권도 바뀌었다. 그러나 새로 바뀐 교육부 역시 기성회비 문제에 대해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1차적 당사자인 국공립대학생들은 9월 말에 있을 항소심 판결과 국회 감사 등의 일정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정부와 사회에 밝힌다.

 

-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 해결이 <국립대 재정·회계법 통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작년, 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올해도 국공립대학생들은 불법인 기성회비를 대학에 성실히 납부하였다. 우리의 기성회비가 납부되지 않으면, 우리의 대학이 운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411만 원으로, 이중 기성회비 비율은 85%를 차지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국·공립대 비율과 무상에 가까운 등록금 액수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국공립대 재정지원을 사실상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그동안 국공립대가 자구적으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걷은 기성회비를 법에 따라 폐지하게 하고, 국공립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충해 60년 간 방치해둔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 다해야 할 것이다.

올해 교육부가 내놓은 해법은 △기성회 회계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의 삭감을 통한 등록금(기성회비) 인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연내 통과였다. 두 조치 모두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국공립대 학생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 정부가 기성회계를 폐지한다는 명목으로 추진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국공립대 회계를 바꾸어 사립대처럼 등록금을 인상하고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으로 기성회비 문제의 본질인 정부의 재정지원확대에 대한 항목은 없다. 실질적으로 국공립대의 재정구조를 사립대의 그것과 동일하게 만드는 이법안은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의 완결판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 교육 공공성,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공립대 정책을 전환해야한다.

MB정부 때 발표된 <국공립대 선진화 방안>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담당해야할 국공립대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퇴색시키며 국공립대 마저 교육장사의 길로 이끄는 <국공립대 시장화 방안>이었다. 이로 인해 국립대의 대표격이었던 서울대가 법인화되었으며, 교육부의 압박으로 2012년에는 전국의 국공립대 총장직선제가 폐기되었다. 새로 바뀐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와 철학에 대한 변화의 조짐은 없어 보인다.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은 국공립대의 설립목적고 상반되며, 국공립대마저 시장에 팔아넘긴다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는 없다.

이미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가 끝나있고, 사립대의 시장화가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국공립대이다.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면, 지성의 산실로서 대학이 제 기능을 하고 지역과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성회비 문제 해결하고, 재정회계법통과시도 중단하라!

- 총장직선제 폐기 철회하고, 대학자율성 보장하라!

- 국공립대를 국공립대 답게! 교육공공성 실현하라!

 

2013년 9월 12일

 

강원대학교총학생회/경북대학교총학생회/공주대학교총학생회/군산대학교총학생회/대구교육대학교비대위/부산대학교총학생회/부산교육대학교총학생회/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학생회/전남대학교총학생회/전북대학교총학생회/제주대교육대학학생회/진주교육대학교총학생회/창원대학교총학생회/춘천교육대학교총학생회/충북대학교총학생회


유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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