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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사립대법인 3곳중 2곳이 설립자나 이사장 등의 친‧인척이 근무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정진후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발간한 ‘사립대 부정‧비리근절방안’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4년제사립대법인141곳 중 설립자나 이사장, 이사와 친인척관계인 사람이 근무하는 학교가 무려 91곳(64.5%), 근무인원은 296명이었다.

 

사립전문대학 역시 99곳중에서 87.9%인 87곳에 친‧인척 261명이 근무하고있었다.

 

정의원은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규제조항이 미비하기때문’이라며 ‘법인사무국이나 대학교직원에 대한 친‧인척규제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대설립자 및 이사장의 직계가족이 이사장, 총장, 이사등을 맡는 대물림현상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7월말기준 4년제사립대법인 중 현재 설립자 및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장을 맡은 곳은 고려대(증손자), 한양대(아들), 건국대(며느리), 단국대(아들)등 25곳(32.9%), 총장(이사직겸임총장포함)으로 재직하는 곳은 경희대(아들),성신여대(외손녀), 수원대(아들), 명지대(아들) 등 29곳(38.2%)이었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법인수는 27곳(31.8%), 총장은 36곳(42.4%)로 4년제사립대보다 그 비율이 조금더 높았다.

 

뿐만아니라 현직이사장의 배우자 및 자녀가 총장인 대학도 상당수로 ‘대놓고 사학을 대물림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학교법인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총장에 임명될 수 없지만 이사정수 3분의2이상의 찬성과 교육부승인을 받으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7월말기준 가야대, 단국대, 수원대, 신라대등 12대학에서, 전문대학은 김천과학대, 대구공업대, 백제예술대, 안동과학대, 영진전문대등 16대학에서 이사장의 배우자및자녀가 총장을 맡고 있다.

 

정의원은 “대학의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을 이사회임원과 대학교‧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대학을 사유화해 부정‧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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