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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부담완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이 일부 고소득부모의 자녀에게까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제도운영의 허점이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윤관석민주당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2학기국가장학금을 받은 서울 강남3구지역학생의 가구소득을 감사원이 분석한 결과 18%에 해당하는 1629명이 고소득부모자녀로 조사되는 등 수급자격이 되지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형편이 어렵지않은 학생409명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국가장학금2억원을 잘못 지급했고, 고소득부모의 소득 중 일부를 빠트려 가구소득이 잘못계산된 학생도 전체의 1.8%인 1만8000여명”이라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국가장학금자격기준으로 제시된 ‘직전학기12학점이수, B학점이상’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생계형아르바이트를 하는 저소득층대학생은 정작 국가장학금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장학금신청자의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금융재산과 부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성적기준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방안은 재고돼야한다”고 말했다.

 

강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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