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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에서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외국대학에서 3년간 공부하는 이른바 '1+3 유학프로그램'이 다시 성행하자 교육부가 검찰고발도 검토하겠다는 단호한 대처의지를 드러냈다.


21일 교육부는 “1+3 불법 유학프로그램을 국내입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폐쇄했지만 여전히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국대학과 유학원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유학프로그램은 국내대학과정 1년을 마치면 미국명문주립대에 입학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도로 편입 시험을 치러야 하며 등록금도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학원들이 홍보문구에서 '고등교육법' '○○전형' '수시모집' '글로벌 입시제도' 등의 단어를 사용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주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신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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