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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들이기성회비부당이득반환소송 대형로펌에 맡기고 억대수임비용마저 기성회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생들의 기성회비부담을 줄인다며 지난달부터 국립대공무원직원수당을 기성회비에서 지급하지않도록 지시했던 교육부가 국립대들과 함께 소송대책을 적극 논의하는 모순된 행동을 것도 밝혀져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 유은혜의원이 24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와 국립대들은 8 국립대학생 4085명이 대학기성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1심패소이후 대평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대형로펌수임비용을 국립대기성회비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립대는 지난해 29 법무법인 태평양사무실에서 교과부재정총괄팀장과 소속변호사, 법무법인변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국립대학기성회비소송항소관련관련자회의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교과부변호사는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과정에서 법원에 끌려다닌 측면이 있다 말하고패소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있었으나 충격적인 판결은 예상하지 못했다등의 발언을 했으며, 서울대는 승소를 위해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지난해 213 열린기성회소송관련 국립대학사무국장회의에는 교육부대학재정총괄팀장과 소속변호사, 소송관련대학사무국장들이 모여 대응회의를 열고 항소심공동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고 수임료로 8대학이 각각 1500만원을 부담하고 승소시 승소사례금을 별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임료 일부는 교육부도 일정부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원은교육부가 진심으로 기성회비부담을 줄이려고한다면 점진적으로 기성회비를 국고로 대체하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된다지금처럼 이중적인 정책방향을 보인다면 누가 교육부정책을 신뢰하겠느냐라고 일침했다.

 

이어교육부가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립대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국고부담이라는 불을 끔과 동시에 평가를 전제로 재정지원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있기 때문에 국립대는 구성원이 힘을 합쳐 국고지원대체를 주장해야한다 말했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국립대기성회비반환소송은 모두 12건이며 가운데 4건이 항소심진행중이다.


유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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