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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앞에서 여성비하문구가 담긴 피켓을 걸고 시위를 벌인 30대남성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가 모욕 등의 혐의로 벌금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피소된 손모(32)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대문구 이대정문앞에서 ‘쓰고 버릴 걸레아웃’ 등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시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이화여대총학생회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 5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도 같은 내용의 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한편 손씨는 인터넷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에 피켓시위인증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인터넷블로그를 통해 기소내용을 알리고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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