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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부터 지방대 모집정원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역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또 공공기관 취업에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적용되고 ‘지방대 특성화사업’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1조원 정도가 지원된다.


3일 교육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육성방안’ 최종확정안을 발표했다.


주요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내지방대학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대가 모집정원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역고졸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적용대상과 시기는 현재 고교2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이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도 확대‧적용된다.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적용되고, 현재 5급공무원 선발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7급까지 확대된다.


지방대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성화사업도 대폭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내년부터 1931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5년간 1조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학이 스스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도록 하면서 특정 분야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인문사회·자연계 △보호 학문분야 △국제화 △융‧복합 △타부처가 추진 중인 국가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 등은 별도로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성화 사업은 1년 단위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5년 단위사업으로 보완·설계되고, 기관이 아닌 사업단 단위로 지원된다. 


석·박사급인재를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 플러스사업의 지방대학 지원비율은 올해 24%에서 내년에 35%로 확대됐다.


학술연구 지원사업도 2017년까지 현행 44%에서 50%로 늘려갈 계획이다.


 신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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