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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극동학원설립자 유택희(78)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대법관)는 학교교비를 빼돌려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충무로빌딩매입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소송화해에 사용한 교비65억여원에 대한 특경법상횡령, 극동대공사관련업무상배임, 명예총장특별수당지급관련배임, 과천외고14억횡령 등을 유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들 유기일(46) 전극동대총장의 상고도 기각, 형이 확정됐다.

 

극동학원설립자인 유씨는 2008~2010년 극동학원산하 대학인 극동대‧강동대‧과천외고 등 3곳에서 교비145억5000만원을 빼돌려 가족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등 모두 213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유령건설회사를 세워 학교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스스로 명예총장자리에 앉은 뒤 특별수당명목으로 9억7800만원을 받는 등 학교 측에 100억여원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5년에 벌금2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됐고 수십년간 학생들을 교육한 공로가 있다’며 횡령‧배임금액을 173억원으로 변경한 뒤 징역4년으로 감형됐다.

 

강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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