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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생들에게 사실상 법적인 근거가 없이 강제로 징수돼왔던 기성회비를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한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용대)는 7일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학생 4015명이 각 대학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각 대학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10만원씩 지급하라’며 1심대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1심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에 근거해 회원들이 내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고 고등교육법과 규칙‧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으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 2010년 국‧공립대학생들이 부당하게 납부한 기성회비를 반환하자는 취지로 처음 1차기성회비반환소송에 대한 항소심이다.

 

같은 날 한대련은 오후1시 서울 고등법원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기성회비폐지!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실현’을 촉구했다.

 

유하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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