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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독문과 학생A씨가 ‘징계전력이 있는 학생은 피선거권이 없다’라는 중앙대학칙에 대해 제소한 ‘총학선거 후보자격 확인’ 소송에 서울고등법원이 ‘학교가 총학생회장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중앙대법인을 상대로 ‘총학선거후보자격확인’ 소송을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야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다. 

7일 서울고등법원은 중앙대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판결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다.

서울고등법원민사8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중앙대학교총학생회는 별개의 학생자치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학생회장선거도 직접 주관해 실시하므로 선거의 효력 역시 총학생회에 귀속된다”면서 “후보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학교법인을 상대로 내는 것은 분쟁해결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재판을 각하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중앙대의 ‘학과구조조정안’에 반발해 약한달동안 반대시위를 벌이다 퇴학조치 당했다.
 
이듬해 학교를 상대로 퇴학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학교는 A씨에 대한 징계를 1년2개월 정학 처분으로 변경했다. 

정학기간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온 A씨는 올해 총학생회선거에 나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달라고 지난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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