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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은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미기재한 고교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재차요청하며 미기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 대입전형과정에서 학교폭력여부를 확인하고 허위진술시 입학취소 등의 불이익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은 지난 829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 대학에 입학한 후라도 서류검증을 통해 주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류위조, 허위사실이 기재 등이 드러나면 입학무효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기재하기로 했다.

 

6일 경기, 전북의 19개의 고등학교가 ‘학교폭력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학생부에 정확하게 기재된 학생의 인성은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평가요소중 하나로서 대학은 올해초부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여 왔으며 그 미기재입장을 고수하는 학교수가 많지 않아 대입에 혼란을 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입에서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관련사항 미기재학교 학생에 대해 대입전형과정에서 학교폭력 관련여부를 확인하고, 허위진술시에는 입학취소 등 불이익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강조했다.

 

학교폭력 생활부기재에 대한 일련의 대교협의 발표에 대해 지난 830일에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이미 처벌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 이중처벌’이라며 대교협의 2014년 대학입학전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 고등학교 등이 학교폭력관련사실을 기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7일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주최로 열린 교육감초청간담회에서도 학교폭력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문제를 둘러싸고 진보교육감들과 교과위소속의원들간의 열띤 공방이 오고갔다.


이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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